국토부에서 24일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는데요 전국 평군 상승률이 지난해 5.51%에서 올해 9.13%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고가(高價)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중저가 주택은 인상 폭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 단독주택은 상향조정했다'며 '시세 반영률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시세 15억원 이하 주택 변동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 현실화율이
낮았다'고 하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단독주택은
51.8%, 토지는 62.6%, 공동주택은 68.1%'
라고 했습니다.
'시세 7억 8000만원짜리 부산 서구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5억 8000만원으로 산정돼
재산세를 139만원 내지만, 16억 5000만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5억 5000만원으로 재산세가 129만원에 그친다'
고 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보유세 외에
60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급증이나
기초연금 탈락 등 복지제도와 관련한
보완책으로는
산정평가에서 대상자의 부동산
공시가격 등 '재산 기준 '비중을 낮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건보료의 경우 재산보험료 비중을
계속 낮추고, 기초생활보장에서도 재산
기준을 낮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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