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악성고형종양 환자는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요
말기암으로 장애 1급의 경우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으면
국민연금 공단(1355)에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장애진단서,
장애발생경위(신고)서,
장애진단자료(진료기록지, X-ray, CT, MRI 등 필름),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호적등본1부, 도장
암 환자의 장애인 등록과 소득공제 혜택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에 의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된 자로
신청은 직장이나 세무서에 제출
기본공제 100만원+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3% 초과분의 의료비가 한도없이 소득공제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
질병이 진행되어 혼자 거동하기 불편한 암환자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지원하며
신청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65세 이상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B
(요양서비스필요)를 받은 노인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1. 중증(암) 환자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 본인 부담 상한제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3.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거주지 보건소
4. 긴금 지원 사업(의료비 지원)
입원 중 해당 시군 구청
5.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7.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
8. 긴급 지원 사업 (생계비 지원 등)
거주지 시.군.구청,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
9. 가사.간병방문 지원 사업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
10. 보건소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가정방문 제도)
거주지 보건소
11. 장애인 연금/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2. 암 환자 소득공제 혜택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
13.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14. 유비쿼터스 119-안심콜서비스
119안전신고센터
15. 암생존자통합지지서비스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16.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7. 자활근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8. 호스피스 완화의료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중앙호스피스센터 www.hospice.go kr
19. 연명의료결정제도.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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