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사회복지

암 진단과 치료시 필요한 사회복지제도

블랙베리가 2019. 6. 2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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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악성고형종양 환자는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요

말기암으로 장애 1급의 경우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으면

국민연금 공단(1355)에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장애진단서,

장애발생경위(신고)서,

장애진단자료(진료기록지, X-ray, CT, MRI 등 필름),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호적등본1부, 도장

 

 

암 환자의 장애인 등록과 소득공제 혜택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에 의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된 자로

신청은 직장이나 세무서에 제출

 

기본공제 100만원+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3% 초과분의 의료비가 한도없이 소득공제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

 

질병이 진행되어 혼자 거동하기 불편한 암환자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지원하며

 

신청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65세 이상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B

(요양서비스필요)를 받은 노인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1.  중증(암) 환자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 본인 부담 상한제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3.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거주지 보건소

4. 긴금 지원 사업(의료비 지원)

입원 중 해당 시군 구청

5.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7.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

8. 긴급 지원 사업 (생계비 지원 등)

거주지 시.군.구청,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

9. 가사.간병방문 지원 사업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

10. 보건소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가정방문 제도)

거주지 보건소

 

 

 

 

11. 장애인 연금/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2. 암 환자 소득공제 혜택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

13.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14. 유비쿼터스 119-안심콜서비스

119안전신고센터

15. 암생존자통합지지서비스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16.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7. 자활근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8. 호스피스 완화의료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중앙호스피스센터 www.hospice.go kr

19. 연명의료결정제도.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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